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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끝까지 엄마 불러" 판사 울먹…'가방 살해'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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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9살 어린이를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짓눌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동정심도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