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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방 학대 살해' 새엄마 징역 22년...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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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새엄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이 9살 어린이를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둔 뒤에는 올라가 뛰었고, 결국, 피해 아동은 좁은 가방 안에서 몸이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