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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택근무해도 연장·야근 근로 때 수당 따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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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 등으로 시행 사업장이 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종합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재택근무의 운용과 근로시간 적용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재택근무 매뉴얼을 보면 재택근무에는 일반적인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며, 수당 역시 연장이나 야근 근로하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