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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환자권리 보호" vs "수술기피 조장"…CCTV 설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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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환자 측에서 의학 전문성을 앞세운 병원 측의 과실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럴 때 환자 측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늘 / JTBC '뉴스ON'과 통화) : 의료 행위가 워낙 전문적이고 은밀성이 있잖아요. 다 영어로 되어있고, 다 전문용어로 되어있어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진료기록부가 쉽게 변조된다든지, 아니면 허위 기재되는 일이 많아서 CCTV라고 하는 영상이 없으면 사실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