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때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 조치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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