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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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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

[앵커]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났더라도 성폭력 신고자의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 고소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A교수는 박사과정 지도학생 B씨와 1년 4개월여 동안 14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