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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광훈 또 보석 신청했지만…법원, 이번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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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보석 신청을 1주일만인 어제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광화문 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7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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