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매장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먹거리를 구입한 고객은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욱 기자(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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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먹거리를 구입한 고객은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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