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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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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단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