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기소된 6가지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에 있는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교사 지원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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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에 있는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교사 지원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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