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또 무죄…벌써 4번 연속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 벌써 네 번째 연속된 무죄 판결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앵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시절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과 증거를 빼내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고 내용에 수사기밀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이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 사본 보고 등의 지시 역시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태종 / 수원고법 부장판사>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전·현직 판사 사건으로는 네 번째이자, 6명째 무죄판결입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나온 지 3년여, 무뎌진 관심 속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증거나 증언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집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 판단을 하는 거죠. (사법농단 사건은) 법정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고 국회가 판단을 했어야…"
사법농단으로 법원이 자체 징계를 한 법관은 8명. 그마저도 최고 수위는 정직 6개월에 그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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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 또 무죄…벌써 4번 연속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 벌써 네 번째 연속된 무죄 판결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앵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