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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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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