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조국 동생, 징역 1년…검찰 "공범보다 처벌 가벼워 항소"(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범동 이어 일가 두 번째 실형…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채용비리만 유죄, 허위소송·증거인멸·범인도피 등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