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추석 연휴 휴게소 실내서 음식 못먹어…포장만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휴게소 실내서 음식 못먹어…포장만 허용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 구매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공사는 또 고객이 많이 찾는 실내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