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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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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법원 내부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에서 네 차례 연속 무죄가 선고된 건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11월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영장 사본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밀을 5차례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