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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배심원이 더 관대"...성범죄에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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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높아…악용 우려

고정관념 반영 가능성…피해자 직접 진술 부담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돼

[앵커]
배심원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보다 성범죄 무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피고인들의 권리긴 한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는 외국 학회에 같이 갔던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민 시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