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경고 불구 방문판매 등 한 달새 375명 감염..."구상권 행사로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판매업체·각종 설명회 관련 집단 발생 사례 재확산

방문판매업체 등은 '고위험시설' 분류 집합금지 명령

방문판매업체 등 점검 강화…"구상권 청구도 적극 시행"

[앵커]
방역 당국이 교회만큼이나 코로나19 전파를 조심해 달라고 호소한 곳이 방문판매 업체와 각종 설명회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이들 업체 등을 통해 37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들 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방문판매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