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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새로운 양형기준대로 따져본 조주빈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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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조주빈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최근 5년 평균형량 징역 2년 6개월…'솜방망이' 비판

미성년 여성 성적 학대·협박…선처 가능성 작아

[앵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이미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조주빈의 공소사실을 살펴봤더니 최고 수위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이 조주빈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