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기존 맹견보험 가입자라도 내년에 의무보험 들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맹견보험 가입자라도 내년에 의무보험 들어야

기존에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도 앞으로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험은 맹견에 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때는 200만원을 각각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