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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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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 등 홍보장소 대관행위도 금지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1.8명 확진…2단계 격상 후 3주간은 6.2명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금지 대상에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홍보 장소 대관행위를 추가했다.

특수판매업체가 직접 차린 홍보관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판매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장소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