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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9년간 종교활동 중단…"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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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종교활동 중단…"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앵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신도가 된 이후 9년 넘도록 종교활동이 없었던 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8월,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