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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개포주공 1단지·둔촌주공, 15억 넘어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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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1단지·둔촌주공, 15억 넘어도 대출 가능

금융당국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적용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과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으로,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은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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