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예산·인력 턱없이 부족…'라면 화재' 비극 못 막아"
"아동 보호망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 많아"
"학대 아동 즉시 분리해도 갈 수 있는 보호시설 거의 없어"
"가해 부모 양육태도·빈곤 등 여러 문제 복합 작용"
"아동학대 재발률 높아…사후 모니터링 체계 무엇보다 중요"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3~4개 시군구 담당"
"아동학대 방지 예산,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 앵커 ▶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요.
왜 도대체 이렇게 반복되는가, 이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반복되나요, 교수님 보시기에.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동학대의 징후를 미연에 감지해내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정부가 특별 대책을 그때마다 내놓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부족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의 부족이 계속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인프라 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동 보호 체계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인력 그리고 아동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도 보듯이 주변 이웃들이 몇 차례 신고했고요.
관련 기관에서도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극까지 이어졌는데요.
왜 그런 경고가 먹히지 않는 건가요? 주변에서 하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의 사건을 가정 내의 이슈로만 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경보음이 들리는데도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체력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이 촘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항상 이런 아동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이게 그냥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사실 몇 번의 징후가 있었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입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회적 책임이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런 취약 계층,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학대 징후가 농후한 부모들에게 자꾸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때문인가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프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보호 체계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원가정, 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학대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확실한 경우에는 즉시 분리 보호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인프라와 관련된 건 지금 즉시 분리 보호를 할 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이다.
2018년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5000건입니다.
그걸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역 사회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 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쉼터에 못 가고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재학대로 이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악순환되는 불행이 악순환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있는 부모의 경우는 단 시일 내의 행동 양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물론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가 일어나는 또 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가족들의 특성을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실직, 빈곤, 알코올 남용,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어떻게 하면 아동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모르는 양육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의 문제 접근도 필요하지만 빈곤의 문제라든지 알코올 남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프라가 부족한 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경고음이 발생한 이후에 원 가정에 돌려보내야 할 때는 뭐를 가장 주의를 해야 하나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거는 원 가정이 아이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다시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이라든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서.
◀ 앵커 ▶
사후 체크를.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후 체크,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허술한 영역 중의 하나가 그런 사후 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재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도 약간 학대 징후가 농후한 데는 반드시 빨리 분리하는 게 1번이고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낼 때는 사후 체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이시죠?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안 되면, 사후 체크가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우리 예산이나 인프라 문제겠죠?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보면 법적이나 정책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법이나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아동보호전문체계 전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실행이 안 돼서 계속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물론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고요.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20년 이상 형량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처벌이라는 방도가 필요하지만 그 처벌까지 가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같이 가야 양쪽이 같이 선순환하면서 작동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당장 학대 징후를 보이는 부모들한테 뭐를 바꿔야 하나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첫 번째는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요.
◀ 앵커 ▶
양육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중요한 거는 그 가족이 빈곤이라든지 실직,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정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고 해서요.
이걸 지금 상태에서 인프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방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예산 체계가 전체적인 양도 가령 최근에 2019년 예산 양이 중앙정부예산이 23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건복지 예산에 비교하면 0.0 몇 퍼센트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자체가 정규 일반 국고 예산이 아니라 범죄 피해 예산이라든지 혹은 복권 기금 예산 이렇게 돼서 예산의 성격도 불안정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인력도 조금 보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도 늘리고 왜냐하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가 전국에 68개인데요.
1개 기관이 3개에서 4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실정이니까.
◀ 앵커 ▶
턱도 없이 부족하군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말 그대로 진짜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성어로 하면 연목구어라고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 앵커 ▶
지금 예산은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미니멈 늘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는 미니멈 세 배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현재 퍼센티지에.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어렵다면 한 3년이라든지 5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5년, 10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아동학대, 상당히 비극적인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체력을 진짜 우리가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 체계에 기본 체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기본 체력의 1번은 일단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 인력 그다음에 인력의 전문성.
전문성은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인력에 1년에 이직률이 30%에 이릅니다.
이거는 처우도 열악하지만 근무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30%가 이직하는 이런 곳에서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아동 보호망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 많아"
"학대 아동 즉시 분리해도 갈 수 있는 보호시설 거의 없어"
"가해 부모 양육태도·빈곤 등 여러 문제 복합 작용"
"아동학대 재발률 높아…사후 모니터링 체계 무엇보다 중요"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3~4개 시군구 담당"
"아동학대 방지 예산,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 앵커 ▶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요.
왜 도대체 이렇게 반복되는가, 이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반복되나요, 교수님 보시기에.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동학대의 징후를 미연에 감지해내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정부가 특별 대책을 그때마다 내놓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부족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의 부족이 계속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인프라 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동 보호 체계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인력 그리고 아동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도 보듯이 주변 이웃들이 몇 차례 신고했고요.
관련 기관에서도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극까지 이어졌는데요.
왜 그런 경고가 먹히지 않는 건가요? 주변에서 하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의 사건을 가정 내의 이슈로만 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경보음이 들리는데도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체력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이 촘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항상 이런 아동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이게 그냥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사실 몇 번의 징후가 있었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입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회적 책임이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런 취약 계층,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학대 징후가 농후한 부모들에게 자꾸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때문인가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프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보호 체계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원가정, 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학대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확실한 경우에는 즉시 분리 보호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인프라와 관련된 건 지금 즉시 분리 보호를 할 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이다.
2018년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5000건입니다.
그걸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역 사회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 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쉼터에 못 가고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재학대로 이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악순환되는 불행이 악순환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있는 부모의 경우는 단 시일 내의 행동 양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물론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가 일어나는 또 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가족들의 특성을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실직, 빈곤, 알코올 남용,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어떻게 하면 아동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모르는 양육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의 문제 접근도 필요하지만 빈곤의 문제라든지 알코올 남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프라가 부족한 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경고음이 발생한 이후에 원 가정에 돌려보내야 할 때는 뭐를 가장 주의를 해야 하나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거는 원 가정이 아이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다시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이라든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서.
◀ 앵커 ▶
사후 체크를.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후 체크,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허술한 영역 중의 하나가 그런 사후 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재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도 약간 학대 징후가 농후한 데는 반드시 빨리 분리하는 게 1번이고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낼 때는 사후 체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이시죠?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안 되면, 사후 체크가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우리 예산이나 인프라 문제겠죠?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보면 법적이나 정책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법이나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아동보호전문체계 전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실행이 안 돼서 계속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물론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고요.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20년 이상 형량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처벌이라는 방도가 필요하지만 그 처벌까지 가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같이 가야 양쪽이 같이 선순환하면서 작동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당장 학대 징후를 보이는 부모들한테 뭐를 바꿔야 하나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첫 번째는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요.
◀ 앵커 ▶
양육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중요한 거는 그 가족이 빈곤이라든지 실직,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정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고 해서요.
이걸 지금 상태에서 인프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방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예산 체계가 전체적인 양도 가령 최근에 2019년 예산 양이 중앙정부예산이 23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건복지 예산에 비교하면 0.0 몇 퍼센트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자체가 정규 일반 국고 예산이 아니라 범죄 피해 예산이라든지 혹은 복권 기금 예산 이렇게 돼서 예산의 성격도 불안정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인력도 조금 보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도 늘리고 왜냐하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가 전국에 68개인데요.
1개 기관이 3개에서 4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실정이니까.
◀ 앵커 ▶
턱도 없이 부족하군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말 그대로 진짜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성어로 하면 연목구어라고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 앵커 ▶
지금 예산은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미니멈 늘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는 미니멈 세 배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현재 퍼센티지에.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어렵다면 한 3년이라든지 5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5년, 10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아동학대, 상당히 비극적인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체력을 진짜 우리가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 체계에 기본 체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기본 체력의 1번은 일단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 인력 그다음에 인력의 전문성.
전문성은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인력에 1년에 이직률이 30%에 이릅니다.
이거는 처우도 열악하지만 근무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30%가 이직하는 이런 곳에서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인력 턱없이 부족…'라면 화재' 비극 못 막아"
"아동 보호망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 많아"
"학대 아동 즉시 분리해도 갈 수 있는 보호시설 거의 없어"
"가해 부모 양육태도·빈곤 등 여러 문제 복합 작용"
"아동학대 재발률 높아…사후 모니터링 체계 무엇보다 중요"
"아동 보호망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 많아"
"학대 아동 즉시 분리해도 갈 수 있는 보호시설 거의 없어"
"가해 부모 양육태도·빈곤 등 여러 문제 복합 작용"
"아동학대 재발률 높아…사후 모니터링 체계 무엇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