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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라면 화재'로 다친 형제…의무 시설 화재감지기 없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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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해주겠다" 연락 안 돼…설치 안 해도 처벌 조항 없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집에는 의무 시설인 화재감지기가 따로 없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로 크게 다친 A(10)군과 B(8)군 형제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 안에는 불이 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