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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서 "항소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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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워…검찰 기소권남용 폐해 보여준 것"

검찰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광범위하게 제기된 의혹…정치적 표현 자유와 관계없어" 당선무효형 구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