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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제주도, 격리장소 8분 이탈해 은행 다녀온 해외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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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8분간 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자가 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자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