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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서 "항소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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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워…검찰 기소권남용 폐해 보여준 것"

검찰 "'친형 강제입원' 발언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