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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월세 연체 계약해지' 기간 연장 공감…3개월→6개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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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3달 동안 월세를 못 내면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장사가 안되니까, 그 기한을 3달에서 6달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관련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