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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黃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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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놓고, 지난해 국회가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었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첫 공판에 나왔습니다. 당시 행동이 여당의 독주를 막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즉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