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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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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 이상'으로 요건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