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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한미군, 코로나 환자 무증상이면 21일뒤 무조건 격리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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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무증상+2차례 음성'에서 격리해제 요건 완화…질병관리청과 협의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유현민 기자 =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요건을 완화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확진자 중 격리 상태가 21일에 도달한 인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제 요건은 '무증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