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다만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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