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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웃끼리 갭투자 '계'…아파트·분양권 무더기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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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취득가 30%까지 과징금"



[앵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는 대상에는 '곗돈' 넣듯이 돈을 모아서 갭투자를 한 동네 주민들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덜 나올 만한 사람 명의로 돌아가면서 사들였는데요. 실명법 위반으로 그동안 사들인 집값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5명은 여러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동네계'를 만들어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