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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비시각장애인 안마 첫 무죄 판결…"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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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이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