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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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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없고 재범 우려"…최씨 "반성하며 살겠다"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