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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감염병 피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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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피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감액청구권의 별도 하한선은 없고, 임대인의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내일(24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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