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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제주, 26일~내달 4일 특별방역기간…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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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잇따라 발동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관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공항만을 통해 제주를 찾는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행정조치 2호를 발동합니다.

특별행정조치 3호를 통해 입도객 가운데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집합 제한과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 대상을 여객선과 약국 등 11개 업종을 추가하는 특별행정조치 4호도 발동됩니다.

이들 특별행정조치는 추후 별도 고시·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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