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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대료 인하' 요구…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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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내기 벅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 건물주한테 임대료 좀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세 든 사람이 임대료 감액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킨 법을 여야가 만든 건데요.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 법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