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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 타격' 임대료 인하 요구권…24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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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일(24일) 본회의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가 임차인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