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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분양 공고와 다른 오피스텔인데…"계약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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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양 공고에 나와있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오피스텔을 더 비싸게 계약을 했는데,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전혀 다른 집이 지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계약자들은 입주도 못한 채 분양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 초 준공된 400여 세대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3년 전 A 씨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꼭대기층인 18층을 분양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