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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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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임대료 내기가 너무 힘든데도 좀 미뤄주거나 깎아주기는커녕,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고 심지어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좀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법 바뀐 뒤 6개월까지는 연체돼도 쫓겨날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