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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대료 연체 퇴거 6개월 유예…오늘 국회서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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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존 3개월에 더해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15년째 한식집을 운영해온 정주영 씨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