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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기부 "초대형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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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특별피해업종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