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국회, 오늘 '임대료 감액권' 법안 처리..."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오늘 본회의…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 처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