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8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동종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