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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출소 후에도 격리"…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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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