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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회, 잠시 뒤 '임대료 감액권' 법안 처리..."임대료 밀려도 6개월간 강제퇴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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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 처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퇴거 불가"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6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오후 2시,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