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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대료 깎아달라" 요구 가능...강제 퇴거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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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통과

비대면 수업 장기화…대학 등록금 반환법도 처리

강제성 없는 '등록금 반환법' 한계 지적도

[앵커]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번 법 통과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도 강제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못 받을 경우 수업료를 깎아 주거나 되돌려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 법안을 한연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