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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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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24일)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정치적 공방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