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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성확인서 위변조 2건 적발…확인서 제출 입국자중 151명 확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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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사례는 파키스탄·카자흐스탄 입국자서 각 1건 적발

"우즈베크 입국자 음성확인서 신뢰상 문제…진위조사-기관 지정해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 가운데 위·변조 사례 2건이 적발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음성 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2건이 있었다"며 "파키스탄이 1건, 카자흐스탄이 1건"이라고 밝혔다.